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가짜 황사마스크(사진제공=서울특별시청) |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황사 및 미세먼지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약사법 규정에는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같이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황사마스크는 일반마스크와 달리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제품만이 황사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유명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황사마스크로 둔갑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자 중 A는 유명브랜드의 일반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식약청 인증 황사 스모그 방지'라고 표시해 마치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기도 했다.
판매자 B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일반마스크를 "국산마스크·메르스마스크·황사마스크"라고 소개하면서 "특수정전필터 내장으로 미세먼지 차단율 96.751%, 무형광·무색소·무포름알데히드인증 관공서 납품용"이라고 표시해 마치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유치원, 병원 등에도 판매했다.
이들이 황사마스크라고 판매한 일반마스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검사한 결과, 6개 제품 모두 황사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이 28%, 30%미만으로 측정되어 식약처의 보건용마스크 허가기준 8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마스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문자와 KF80, KF94 표시를 꼭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KF80은 평균 0.6㎛입자를 80%이상 차단하고, KF94는 평균 0.4㎛입자를 94%이상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황사 예보 및 주의보 발령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황사마스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마스크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