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도 전기자전거의 도로 통행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제공=jtbc) |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또 별도 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를 합법적으로 탈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전기자전거도 일반 자전거에 포함하는 관련 법률을 오늘(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사진제공=jtbc) |
입법 예고한 자전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시속 25㎞, 중량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여론 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6월쯤 자전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