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사진제공=복지부) |
이번 점검은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 전국 6,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약 1달간(4.18∼5.20)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는 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복지부)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는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