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전후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특정 후보 및 호남과 야당 등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 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창경 판사)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씨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밝혔을 뿐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 정치적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유 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 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에 고발당했다.
또 같은 달 인터넷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 부인' 이경선 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유 씨가 작성한 댓글 중에는 당시 대선후보였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악성 댓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2012년 대선 전후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특정 후보 및 호남과 야당 등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 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하지만 "유 씨가 2012년 대선 전후로 선거와 관련해 올린 댓글이 많지 않고 과거에도 선거와 관련 없이 여러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춰보면 유 씨가 해당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인정될 만큼 능동적·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유 씨에 대한 고발이 있은 지 2년 4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유 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