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 혐의도 계속 부인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측정도 거부했다. (사진제공=SBS) |
(치안신문=사회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개그맨 이창명(46)이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창명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거부했다"고 밝히며, 술자리에 함께 어울렸던 "동석자는 출석에 불응해 계속해서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음주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하고 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사례가 없지만, 경찰은 이번만큼은 정황 증거가 많다며 자신하고 있다.
정황 증거로는 이 씨가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점, 이후 행적에 대한 거짓말, 폐쇄회로(CCTV) 영상, 대리운전을 부른 후 오지 않자 본인이 운전했다는 것 등이 제시됐다.
이 청장은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런 사례를 악용할 수 있다"며 "유명인사인 만큼 꼭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 씨 외에 동석자들을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와 충돌하고 사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당시 이창명은 "술을 전혀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