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오피스텔 출입문 앞 천장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혼자 사는 여성들 방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임 모 씨를 구속했다. (사진제공=KBS) |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3일) 오피스텔 출입문 앞 천장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혼자 사는 여성들 방에 몰래 들어간 혐의(주거침입 등)로 임 모(4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 씨가 범행에 사용한 몰래카메라 (사진제공=마포경찰서) |
소프트웨어업체를 운영하던 임 씨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1월 파산 신고를 했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임 씨는 여대생 등이 사는 오피스텔과 원룸을 범행 처로 노렸으며 오피스텔 우편함에 든 수령인 이름을 보고 여성이 사는 방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화재감지기 모양의 몰래카메라 4대를 경비원이 없고 출입문 감시가 허술한 오피스텔과 원룸의 출입문 천정에 설치했다. (사진제공=KBS) |
또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매한 화재감지기 모양의 몰래카메라 4대를 경비원이 없고 출입문 감시가 허술한 오피스텔과 원룸의 출입문 천정에 설치했고 이렇게 얻은 비밀번호로 점심시간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여권 등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임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귀금속 등을 훔치지는 않았으며 다만 피해자 거주지 한 곳에서 현금이 없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임 씨는 몰래카메라에 찍힌 잠금장치 비밀번호로 여성 김 모(23) 씨가 사는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했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때리고 달아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피해자 김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근 몰래카메라는 그 형태가 화재경보기 등 일상에서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제공=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