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사진)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사진제공=MBC) |
(치안신문=사회부)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70·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대 총선 당선자 중 첫 영장 청구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김모 씨(64·구속)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다.
박 당선인(사진)은 앞서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제공=MBC) |
검찰은 박 당선자가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박 당선자는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 당선자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등 4명은 이미 구속됐다.
박 당선인(사진)에 대한 구속 여부는 빠르면 18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사진제공=MBC) |
한편 국민의당은 검찰이 박 당선자를 기소할 경우 당헌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6일 "박지원 원내대표가 최근 박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구체화하자 탈당을 권유했다"며 "박 당선자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