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들을 시행한다. (ⓒ치안신문) |
(치안신문=경제부) 오는 30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최저 연 1.6%의 금리로 주택 도시기금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들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우대금리가 기존의 0.2% 포인트에서 0.5% 포인트로 확대된다. 생애 최초 구매자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2.0∼2.7%에서 1.6∼2.4%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평균대출자의 기준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3만 원 줄어든다. 연간으로는 36만 원, 20년을 이용할 경우 총 720만 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30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최저 연 1.6%의 금리로 주택 도시기금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근로자·서민·저소득·버팀목 등 전 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일괄 인하하고 신혼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현행 0.2%에서 0.5% 포인트로 0.3% 포인트 상향한다.
이를 통해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세대에 연 343억 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셋값 상승 폭을 고려, 지난 2013년 4월 이후 동결된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를 2,000만 원 상향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대출한도는 각각 1억 2,000만 원과 1억 4,000만 원이 되고 지방 신혼부부의 한도는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형태별(구매·전세) 및 유형별(생애 최초·신혼 및 다자녀가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