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근무한 구의역 역무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안전수칙 준수와 과실 등을 조사했다. (사진제공=kbs) |
(치안신문=사회부)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한 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9일 구의역 역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20) 씨 사망 사고의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당시 CCTV 화면도 분석 중이다.
앞서 28일 저녁 6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교대방면 승강장에서 작업 중이던 김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지난 28일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 모(20) 씨가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진제공=KBS) |
경찰은 고용노동부 서울 동부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과실 여부와 관련한 현장 조사와 관련자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합동 조사단은 서울메트로와 정비업체 등의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