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은 다른 화가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을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제공=KBS) |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조 씨와 조 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 모(45)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 씨가 고령인 데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고, 구매자에게 피해를 갚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불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 모(61) 씨 등 대작 화가에게 점당 10만 원에 주문한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을 거친 뒤 호당 30만∼5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조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7명에게서 21점의 대작 그림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 씨의 매니저 장 씨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어 대작 그림 규모는 대작 화가 송 씨 진술대로 200∼300여 점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씨에게서 그림을 주문받은 대작 화가가 독자적으로 그림을 완성한 만큼 조 씨의 조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미술협회 등 11개 미술 단체는 이날 조 씨를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조 씨가 조수에게 대신 그림을 그리게 하는 행위가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말해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아울러 조 씨를 불구속기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