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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강남구 삼성동의 한 빌딩 주차타워에서 이 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8.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이 씨가 사망했다. (사진제공=KBS) |
(치안신문=사회부) 서울 강남의 한 빌딩 기계식 주차장(주차타워)에서 주차하려던 운전자가 차량과 함께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쯤 강남구 삼성동 한 빌딩 주차타워에서 이 모 씨(45·여)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8.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 씨가 사망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 빌딩에 입주한 건강관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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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 씨는 주차 관리원의 수신호를 받은 뒤 기계식 주차장의 열린 문으로 들어갔지만 차량을 떠받치는 철제 받침대인 리프트가 제자리에 없었고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운전자는 지하로 떨어졌다. (사진제공=KBS) |
경찰은 이 씨가 이날 아침 출근길 건물 관리인이 주차타워 출입문을 열어줘 안으로 들어갔지만, 차량을 실어나르는 리프트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여서 그대로 차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은 추락하면서 완전히 뒤집혀 지붕 부분이 지하 바닥과 맞닿으며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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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의 주차타워는 차량 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었다. (사진제공=KBS) |
출동한 119구조대는 30여 분 뒤 이 씨를 차량에서 꺼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씨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이 씨는 구조 당시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었으며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었다. 하지만 차량 윗부분이 심하게 부서지며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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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주차 관리원은 문이 열렸을 때 리프트가 올라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기계 오작동을 주장하고 있고, 주차기계회사 측은 관리인이 문을 강제로 열었다는 부분, 또 리프트가 올라오지도 않은 걸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들어오게 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있다. (사진제공=KBS) |
경찰은 건물 관리인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시설 관리·감독 업체와 합동으로 주차타워의 기계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 영상(CCTV) 분석 결과 건물 관리인의 시선이 주차타워 쪽을 향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며 "건물 관리인도 주차타워 리프트가 올라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 쪽만 바라보면서 진입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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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이 올해에만 주차타워에서 발생한 6번째 사망사고다. 현행법상 주차타워 정기점검은 2년에 한 번씩만 받으면 된다. (사진제공=KBS) |
앞서 지난 4월에도 경기도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 지상 1층에서 승용차가 지하 2층으로 추락하며 타고 있던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