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이 여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만취해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KBS) |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자정쯤 50대 남성 A 씨는 지하철 신당역 환승 통로에서 지나가던 여대생 최 모 씨(22)를 추행했다.
당시 A 씨는 최 씨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위아래로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에 놀란 최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A 씨는 최 씨에게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 씨는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당시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한편 서울시는 A 씨의 기소 여부가 정해지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