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에게 강도 행각을 하다 체포된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사진제공=SBS) |
7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여 모 씨(30)의 변호인은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더불어 피고인은 모야모야병을 앓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집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던 중 강도를 뿌리치고 달아났다가 쓰러진 여대생 김 모 양이 한 달 만에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사진제공=YTN) |
여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1시 50분쯤 경기도 의정부 시내 골목에서 김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양은 여 씨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위협하자 깜짝 놀라 이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다.
집에 도착한 김 양은 부모에서 강도 사실을 말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이후 김양은 뇌에 물이 차 지난달 29일까지 세 번의 수술을 받았고 한 달 만인 지난 4일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강도치상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진제공=YTN) |
한편 검찰은 6일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와 경제적 지원심의회를 열고 범죄 피해자인 김양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 총 1천11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