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 의원에 대해 법원이 12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제공=KBS) |
서울서부지법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의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박 의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날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수민 의원에 대해 법원이 12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제공=KBS) |
박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날 새벽 법원 청사를 나서면서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귀가했다. 그러나 두 의원의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의 파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법원이 12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제공=KBS) |
한편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사진제공=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