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한 이 모 씨와 김 모 씨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제공=YTN)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해외에서 북한 대남 간첩 총괄기구인 노동당 225국 공작원과 접촉하고, 국내 정세 및 동향을 담은 보고서와 김일성 3대를 찬양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이 모(54) 씨와 김 모(5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한 이 모 씨와 김 모 씨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제공=YTN) |
북한 225국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간첩을 남파하거나 동조 세력을 포섭해 지하당을 구축하고 주요 정보를 수집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간첩 총괄기구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베트남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들과 접선해 지령을 받았다. 또 지난해 재보궐 선거나 총파업 동향 등 국내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 동향 등을 수집해 대북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한 이 모 씨와 김 모 씨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제공=YTN) |
이들이 만든 문건에는 김일성 3대를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을 적으로 지칭하고 북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수법도 교묘했다.
주체나 인민 같은 단어는 초성만 딴 음어(ㅈㅊ·ㅇㅁ)를 사용하고 모임을 가질 때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 위치 추적을 차단했다. 아울러 최첨단 암호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를 이용해 파일을 암호화하여 외국계 이메일을 통해 보낸 뒤 보낸 파일은 즉시 파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한 이 모 씨와 김 모 씨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제공=YTN) |
스테가노그라피는 비밀 메시지를 이미지나 비디오 파일, 음악 파일인 MP3 파일 등에 암호화해 은밀하게 전달하는 교신 방식이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조사과정에서도 우리나라를 '적'으로 간주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있어 새로운 혐의점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한 이 모 씨와 김 모 씨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제공=YTN) |
앞서 국정원은 5월 24일 서울 동작구의 한 피시방에서 김 씨를 체포했고, 같은 날 경기도 안산 자택에서 이 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체포 이후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진술을 거부하는 등 일절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한 이 모 씨와 김 모 씨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제공=YTN) |
검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파일 등을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체포 직후 '탈북자를 돕는 목사'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