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여성 4명으로부터 고소당한 박유천에 대해 경찰이 성폭행 대신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제공=YTN) |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씨에 대한 수사 결과 박 씨가 고소 여성 가운데 한 명과 금품을 약속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여성과 성관계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해당 여성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박 씨와의 성관계 직후 지인에게 금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박 씨와의 성관계에 응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박 씨는 자신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며, 대가 지급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여성 역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건의 성폭행 피소 건에 대해서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아울러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소 여성의 고소장 내용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됐다며, 이들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첫 번째 여성 측의 공갈 혐의와 관련해서는 보강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씨 측과 첫 번째 고소여성 사이에서 1억 원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이 박 씨 소속사에서 첫 번째 여성 측으로 흘러간 정황은 확인했지만, 돈의 성격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씨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성매매 혐의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