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입원환자를 퇴원까지 전담해 진료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치안신문) |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진료를 직접 담당하며 입원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임무를 수행한다.
내과 병동 20곳, 외과 병동 12곳 등 31개 의료기관의 병동 32곳은 입원 전담 전문의 채용을 완료하는 시점부터 1년 동안 입원전담 전문의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전용 병동에서는 전문의 2∼5명이 순환 근무를 통해 24시간 동안 입원 환자를 관리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입원전담전문의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하루에 수가 1만500∼2만 9,940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1일 2,000∼5,900원을 추가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올해 연말부터 시행돼 전공의의 최대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되자 의료기관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8월 초 시범사업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후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