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IOC 위원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제공=KBS) |
IOC는 28일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려 박사학위가 취소된 문 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IOC는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위원회가 올림픽 정신의 명성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모든 직무 권한과 특권을 정지하는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딴 문 위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선수위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IOC 선수위원은 스포츠계 최고 명예직으로 IOC와 현역 선수 사이의 연계를 맡는 역할로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8년이다.
문대성 IOC 위원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제공=KBS) |
아울러 선수위원은 IOC 위원과 같이 올림픽 개최지 결정권 등의 권한을 지닌다. 또 IOC에서 파견한 대사로 인정받으며 소속 국가로부터 구속을 당하지 않고 해외여행 시 국빈급 대우를 받는다.
또한, IOC 선수위원은 IOC 회원국에 입국할 때 비자가 없어도 입국이 허가된다.
앞서 문 위원은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2012년 3월 표절 의혹을 받았다.
국민대는 조사에 착수해 표절 판정을 내렸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이에 문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에는 항소심에서도 졌다.
한편 이건희 IOC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하지 못하는 가운데 문 위원마저 직무 정지됨에 따라 한국선수단은 IOC 위원 없이 리우올림픽을 치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