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제공=MBC) |
김성우(56) 홍보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아들 운전병 인사와 정강이다",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는 식인데 계속 그런 식이면 버티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되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사진)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사진제공=MBC) |
김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감찰 결과는 물론 우 수석(사진)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제공=MBC) |
한편 청와대는 이번 입장 발표에서 자진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우 수석 거취 문제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