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JTBC영상) |
(치안신문=사회부)최근 문자 또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해 대가를 미리 송금하게 하고, 이를 편취하는 등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 기승하고 있다.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나, 재화 공급, 용역 제공 또는 이와 관련한 불법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의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는 불가한 상황이다.
다만,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하므로 즉시 경찰청 신고 필요하다.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기는 특별법상의 지급정지 등을 회피하고자 '조건 만남', '몸캠피싱' 등으로 지능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이버 사기가 발생한 경우에는'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므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체내역서와 사기피해가 발생한 화면 이미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즉시 경찰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