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
(치안신문=사회부)부산사상경찰서는 2015년 4월부터 10월경까지 전국영세소상공인을 상대로 LED 간판을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하며 금융캐피탈 할부금융(36개월)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480명으로 하여금 할부 대출상품에 가입시켜 11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차00(남, 33세)를 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부산본사를 포함하여 대구, 광주, 수원에 지사를 설립하고 알바천국 등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20여명의 텔레마케터, 40여명의 영업사원들을 고용해 C&S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총 18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금융캐피탈 할부 금융에 가입할 때마다 캐피탈사 에이젼시로부터 수수료를 제한 138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할부금 지원을 1~2회만 하고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편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경제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무료심리를 이용한 범행수법으로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며 "경제질서를 교란한 혐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