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제공=MBC) |
또한, 이 사건을 빌미로 박 씨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황 모(33) 씨와 이 씨의 남자친구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의 남자친구는 지난 6월 4일 "박유천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씨의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했다.
그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모 폭력조직 소속 황 씨와 함께 이튿날 박 씨 매니저를 만나 "피해자가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하니 한국에서 살 수 없다. 중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달 8일까지 매일 박 씨 측을 만나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씨는 지난달 10일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이 씨가 박 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와 이 씨 일당 사이에서 약 1억 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으나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 못해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 씨 외에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다른 여성 3명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