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돈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제공=KBS)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사건 피의자로부터 1,500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등을 거친 금융통으로 현재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돈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제공=KBS) |
김 부장검사는 고교 친구인 김 모 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 등 모두 1,500만 원을 술집 종업원과 친구 박 모 변호사의 아내 계좌 등 타인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말 회삿돈 15억 원을 빼돌리고 거래처를 상대로 50억 원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상태다.
현직 부장검사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돈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제공=KBS) |
이에 김 부장검사는 "500만 원은 술값이고 천만 원은 아버지 병원비로 빌렸지만 두 달 뒤 모두 갚았다"고 감찰 조사에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1,500만 원은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돈"이라며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김 검사에게 술 접대와 용돈 등을 지속해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부장검사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돈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제공=KBS) |
김 부장검사는 또 김 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검사 등을 접촉해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이 김 씨와 김 부장검사 사이 돈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때 대응하지 않고 감찰 조사를 지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돈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제공=KBS) |
이에 서부지검은 "김 씨가 조사 당시 1,5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변호사 비용이라거나 빌려준 돈이라는 식으로 오락가락 진술했다"며 "김 씨를 구속한 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돈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제공=KBS) |
한편 대검은 "지난 5월 서부지검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