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여자친구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친구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TV) |
대법원 2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31)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대 졸업 후 특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를 인터넷에 홍보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던 이 씨는 지난해 11월 A(당시 18세)양과 친구 B(당시 17세)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헤어지자"는 A양의 말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는데도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하고, 마트에서 흉기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새벽 A양의 집을 다시 찾아간 이 씨는 "엄마가 올 수 있으니 가라"는 A양의 말에 격분해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이어 A양과 함께 살던 친구 B양이 범행을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자 마찬가지로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 씨는 범행 후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업소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여자친구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친구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TV) |
이 씨는 재판에서 평소 충동조절 장애 증상을 겪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몇 분 정도 현관에 서서 범행 여부를 고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씨가 비(非)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 장애를 지녔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법학을 전공했고, 성인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이 '평균 상(上)' 수준으로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살인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무거워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씨가 유족들의 면회신청을 거부하다 결심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