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사고를 낸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제공=SBS) |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강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재물 손해만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다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선처는 없을 것이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강인은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급히 법원을 떠났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도주한 강인은 11시간가량 지나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1%)을 초과하는 0.157%였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