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판 화장품과 모발용 제품 60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기용 물티슈 1개 제품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사진제공=SBS) |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 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개정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결과 59개 제품(국내 18품목, 수입 41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했으며 1개 수입 제품은 사용기준인 0.001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판 화장품과 모발용 제품 60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기용 물티슈 1개 제품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사진제공=SBS) |
여기에 일부 아기 물티슈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독성 성분인 CMIT와 MIT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태광유통'이 판매한 '맑은 느낌' 아기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성분인 CMIT가 0.0006%, MIT가 0.007%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피부 이상 반응 등이 우려돼 물티슈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원래 공산품이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업체 측은 소비자원 조사에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 유예기간이 한 달이었는데 6개월로 잘못 알고 몇 개 월간 계속 생산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업체 측은 문제 제품(15.8.10∼16.4.25 제조) 회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판 화장품과 모발용 제품 60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기용 물티슈 1개 제품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사진제공=SBS) |
아울러 '몽드드'의 '오리지널 아기 물티슈'에서는 일반 세균이 기준치(100CFU/g)의 4,000배 수준인 400,000CFU/g 검출됐다. 업체 측은 자체 파악한 고객 2,900여 명에게 세균 검출 사실을 통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몽드드는 사과문을 내고 "2016년 6월 24일 제조 공장 2호기에서 생산된 일부 제품의 미생물 수가 기준을 초과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회수해 전량 폐기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신고된 물티슈 관련 위해 사례는 모두 210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원은 물티슈를 개봉하면 1∼3개월 안에 사용하고, 물티슈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CMIT/MIT 혼합물 사용 금지 규정 시행일(15.8.11) 이전에 제조된 제품 중에는 두 물질이 사용됐을 수도 있으므로 물티슈 구매할 때 성분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