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전 1,700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제공=YTN) |
28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신 회장은 '1,750억 원대 횡령과 배임을 본인이 다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고 묻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주기, 공짜 급여 제공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돈 1,300억 원을 포함해 1,7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 회장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두 번째로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탈세 혐의가 입증되고 공소 시효가 임박한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했다며, 다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주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62) 전 부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