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국민안전처 해양안전경비조정관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YTN) |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춘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은 브리핑을 통해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해 제압하겠다"며 "만약 도주할 경우 공해 상까지 추적하고 검거해 폭력사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실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공용화기 사용 적용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국민안전처,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대책회의를 통해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의 강화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3시 5분쯤 소청도 남서방 76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경 3005함 경비정소속 4.5t급 고속단정 1척을 100t급 중국 어선이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해경은 당시 K-5 등 개인화기를 이용해 사격을 가했으나 검거에는 실패했다.
중국 해경국은 7일 우리 측의 공조수사 요청에 따라 용의 선박 등록정보 등을 알려왔으며, 문제의 선박은 현재 수배 중인 상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충돌 등 단속을 위협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 없이 서해 상에서 조업할 경우 몰수 처분하는 등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