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저축은행 고객들은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치안신문) |
(치안신문=온라인 뉴스팀) 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79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중앙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해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왔으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200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시중은행 16개와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으로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운용 등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며 저축은행이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주요 고객인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이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