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신문=사회부)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 우려 제품 606개를 거둬들여 조사한 결과 탈취제와 김 서림 방지제 등 11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돼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23일 밝혔다.
탈취제는 주식회사 캥거루에서 생산한 '오더 후레쉬'(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 제품으로 함량제한 기준치를 178배 초과한 IPBC(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됐다. 이 제품에서는 또 기준치를 1.5배 초과한 폼알데하이드도 검출됐다.
IPBC는 도료와 섬유, 목재에 방부제로 쓰이는 유해화학물질로 알레르기, 피부 자극,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 장애와 아토피 유발·두통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주)유니켐에서 생산한 '유니 왁스'(타이어/가죽 광택제)에서는 기준치 4.5배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주)제일케미칼에서 생산한 '스프레이 페인트'와 (주)일신이 생산한 '뿌리는 그리스'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이 각각 기준치를 넘게 들어있었다.
이와 함께 (주)피닉스레포츠에서 생산한 김 서림 방지제인 'PNA 100'에서는 흡입했을 경우 기관지염과 폐부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20배가량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의 경우 휴델 파우더 색소 블랙(JHN Micro Tec), 아티그 만다린(크로스메드), Soft Top 040(아던뷰티) 제품에서 균이 검출됐다. 아티그 딥블랙(크로스메드), 오디세이 쉐딩블랙과 오디세이 퍼플(디엔에이치디포) 제품은 기준치를 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들 11개 제품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판매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판매가 원천 차단됐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