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YTN) |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끝내 투표하지 않았다.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YTN) |
국회는 즉각 청와대와 헌법재판소(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할 예정이며, 등본이 청와대에 도착하는 순간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다.
이제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YTN) |
또한,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 가결 선포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 "공직자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다.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YTN) |
하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특검 진행 상황과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등을 고려하면 2∼3개월 이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앞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났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기각 시에는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