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초로 공개됐다. (사진=JTBC 뉴스 영상) |
이번에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공개제도가 시행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피한 사람들이며 현역입영 기피자가 166명, 사회복무 요원소집 기피자가 42명, 국외 불법체류자가 25명, 병역판정 검사 기피자가 4명 등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다.
(자료제공=병무청) |
아울러 6개월간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그런데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해 병역의무 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