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 한의원의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과 관련,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사진=SBS 뉴스 영상) |
보건복지부는 차병원 그룹의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 한의원의 의료광고와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한 결과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치료경험담 광고)은 업무정지 1개월, 제56조 제3항 위반(거짓광고)은 업무정지 2개월, 제56조 제3항 위반(과장광고)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각각의 처분을 종합하면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처분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 치료경험담을 광고하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차움의원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조처를 내리고 원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차움 한의원 역시 과장광고 혐의로 1개월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고 원장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