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자매가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직접 결제해 대납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사진제공=SBS 뉴스 영상) |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조특위 소속 개혁보수신당 황영철 의원이 차움병원에서 제출받은 영수증을 보면, 최순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13만 원을, 최순득은 110만 원의 진료비를 냈다.
여기에는 지난 2013년 9월 2일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 비용인 29만여 원도 포함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자매가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직접 결제해 대납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사진제공=SBS 뉴스 영상) |
이는 강남구 보건소가 복지부에 보고한 조사결과에서 최 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 '박 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이 표기된 진료기록 29건의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다.
29건 중 최 씨 자매가 대납한 27건을 뺀 나머지 2건은 진료기록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지 않아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다.
또한, 최 씨는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진료를 위해 차움의원을 단골병원으로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자매가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직접 결제해 대납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사진제공=SBS 뉴스 영상) |
최씨가 박 대통령을 위해 대납한 비용 113만 원 외에도 2010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양방 458회·한방 49회 등 총 507회를 방문해 진료비용을 총 3,600만 원을 지급했다.
앞서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대통령 주치의였던 김상만 원장은 최순실, 최순득 명의로 대리처방을 받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등을 주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대리 처방하고 그 비용을 최 씨 자매가 지급한 건 돈의 성격상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공사를 구분 못 하는 국정운영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