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새벽 긴급체포된 문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진제공=SBS 뉴스) |
특검팀은 27일 오전 9시 25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던 문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28일 새벽 1시 45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삼성합병 찬성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기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 및 주요 핵심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전격적으로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의를 입은 문 전 장관은 28일 오전 10시쯤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지난해 7월,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문 전 장관이 합병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삼성합병 안건을 올리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독자 결정하라는 취지로 주문하는 등 삼성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사실상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삼성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도 체포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으로 최장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