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을 만들고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대량 개설해 판매한 조직과 이를 도운 법무사 사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KBS 뉴스 영상)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른바 '대포 통장' 유통 조직 대표 배 모 씨(35) 등 2명을 구속하고 법무사 직원 이 모 씨(43)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유령법인을 만들고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대량 개설해 판매한 조직과 이를 도운 법무사 사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KBS 뉴스 영상) |
경찰에 따르면 배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 480여 개를 만들고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범죄 단체를 상대로 계좌 한 개에 200만 원가량에 팔아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실직자나 취업준비생 40여 명에게 200만 원씩을 건네고 넘겨받은 개인 정보를 이용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배 씨 등은 법무사 직원까지 가담시켜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령법인을 만들고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대량 개설해 판매한 조직과 이를 도운 법무사 사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KBS 뉴스 영상) |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등기소 공무원들이 법인 신고서류를 형식적으로 검토해 비교적 쉽게 유령 법인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배 씨 등 72명을 입건하고 대포 통장을 사들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