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사진=JTBC 영상)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대해 지난달 말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새벽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라디오 생방송을 가던 중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돼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쳤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로 조사됐다.
사고가 일어난 뒤 호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일으킨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과했다.
한편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