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11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SBS 뉴스 영상) |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40·남) 씨에 대해 11일 무기징역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김 씨가 "자신의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10대 여고생의 죽음으로 그 가족이 입은 피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11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SBS 뉴스 영상) |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됐지만, 현장에서 확보한 남성의 DNA와 일치하는 범인을 찾지 못해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자칫 묻힐뻔했던 10대 여고생의 죽음은 2012년 범죄 수감자들의 DNA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당시 다른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수감 중이던 김 씨의 DNA가 드들강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김 씨는 A양과의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는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 씨가 성폭행한 뒤 곧바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법의학자의 의견 등 추가 증거를 토대로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 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11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SBS 뉴스 영상) |
김 씨는 억울하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김 씨는 당시 수사망을 피하려고 사건 직후 외할머니 집에서 여자친구와 사진을 찍으며 행적을 조작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