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현직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직원 8명과 법인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진=SBS 뉴스 영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지난 2011년 7월∼2013년 8월까지 배기가스 장치를 조작해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 4만여 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0년 8월∼2015년 1월까지 배기가스 등 시험서류를 백여 건을 조작해 배기가스 인증과 연비승인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배기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천여 대를 수입하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차량 3만여 대를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배기가스 등을 조작한 혐의로 아우디 폭스바겐 전 인증담당 부장이었던 윤 모 씨를 구속기소 했고, 지난 6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규제와 관련해 수입업체의 책임을 문서로 만드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