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조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SBS 뉴스 영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12일 연구실 제자인 여성 조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전 서울대 치전원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해 절망감을 심어줬고, 피해자는 사건 자체로 인한 피해에다 주변인들에게 사실이 알려져 2차 피해도 일부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교수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됐고, 치의학계에서도 사실상 퇴출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배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9월 교내 연구실에서 한 여성 조교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허벅지를 만지고, 업무 실수를 지적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거나, 회식 후 술에 취한 해당 여성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