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에서 악기바리라고 불리는 먹기 강요가 있었던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 (사진제공=국방홍보원) |
인권위는 지난해 6∼9월 있었던 취식 강요 사건에 대한 피해 병사·가족의 진정 3건을 접수해 5개월간 해당 부대원들을 전수조사 수준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취식 강요는 해병대 내에서 마치 전통처럼 인식되고 있었으며, 취식 강요 피해자가 선임병이 되면 자신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후임병에게 되갚는 방식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 지역 해병부대 병사인 A(21)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후임병에게 "해병대에 왔으니 악기바리 한번 당해보는 것도 괜찮다"며 취식 강요를 했다고 인정했다.
피해 후임병은 A씨가 체중 목표를 정해놓고 수시로 취식을 강요했는데, 양쪽 주머니에 초코바를 각각 7개와 9개를 넣은 뒤 후임병에게 한쪽을 골라 그 주머니에 있는 초코바를 다 먹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체중이 75㎏에서 84㎏까지 늘어났다.
후임병의 성기를 만질 때마다 병기 번호를 외치도록 하고, 샤워장에서 성희롱 등 모욕을 주는 등 성추행·성희롱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
이미 전역한 선임이 수시로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고도 진술했다.
제주 지역 해병부대에서 복무한 B(22)씨는 다수 후임병에게 파이 종류의 빵을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 한 번에 10여개씩 먹이는 취식 강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신병 시절 선임병에게 취식 강요를 당했다고 인권위에 말했다.
그러나 해병대는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해, 제주 지역 부대의 중간간부는 피해자로부터 취식 강요 신고를 받고도 신속히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경고장을 받았다.
인권위는 "2011년 해병대 2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병영 악습 개선을 권고했고, 2015년엔 윤 일병 사망사건 등 조사를 통해 국방부 장관에게 재차 병영 악습 개선을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군 내부의 자체 개선방식으로는 악습 근절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진단을 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