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YTN 영상) |
지난달 특검팀 출범 이후 재벌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22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 40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달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 제공 혐의 등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