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점 종사자를 때리거나 폭언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KBS 뉴스 영상) |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8일 오전 10시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김 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유리한 점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경우라면 구속된다거나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총수 가족에게 한층 엄격한 사회적 직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반인에 비해 무거운 형사 책임을 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범행이긴 하나 김 씨는 이런 점을 항시 유념해서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을 했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 얼굴을 향해 술병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