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SM, YG 등 국내 대형 연예 기획사 8곳이 연습생을 뽑으면서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다 적발됐다. (사진=YTN 영상) |
하지만 이제부터는 연예 기획사 연습생이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하게 부과되는 위약금이 줄어든다.
또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연습생이 어느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연습생이 투자금의 최대 3배를 위약금으로 물게 한 연예기획사의 갑질이 중단된다.
공정위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주), ㈜디에스피미디어,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8개 대형 연예기획사가 계약 해지 시 연습생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 온 것을 적발해 바로잡았다고 7일 밝혔다.
JYP, SM, YG 등 국내 대형 연예 기획사 8곳이 연습생을 뽑으면서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다 적발됐다. (사진=YTN 영상) |
공정위 조사결과 YG엔터, JYP, FNC엔터, 큐브엔터, 젤리피쉬엔터, DSP미디어 등 6개 기획사는 연습생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투자비용의 2~3배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연예 기획사의 소속 연습생에 대한 투자비용이 3년간 평균 5천3백만 원 수준으로 평가받는 실정을 고려할 때 그간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연습생들은 위약금 1억~1억 5천만 원 정도를 물어야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연예 기획사들이 연습생 계약해지로 입는 손해는 교육비와 같은 직접 투자비용이 대부분인데 월평균 91만 원 정도로 여기에 이자비용 정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데뷔 권한을 악용한 불공정 약관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연습생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연예기획사와 전속체결 의무를 지도록 하는 JYP,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3개사 약관은 우선 협상 의무만 부담하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연습생 계약을 맺었던 기획사가 연예인 전속계약에서는 먼저 협상할 수 있되 최종선택은 연습생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별도 유예기간이나 사전 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JYP, DSP미디어, 로엔·큐브·YG엔터테인먼트의 약관 조항은 사전에 해지 사실을 알리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개선됐다.
소속 연예인의 명예·신용 훼손을 이유로 연습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DSP미디어, SM·FNC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의 약관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JYP, SM, YG 등 국내 대형 연예 기획사 8곳이 연습생을 뽑으면서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다 적발됐다. (사진=YTN 영상) |
이들 기획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말, 약관 심사에 들어가자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아이돌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연습생 권익에선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강력한 제재를 수반하지는 않고 있어 과연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기획사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갑질인 데다, 연습생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조치가 실질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법은 민사의 영역인 만큼 공정위로서도 시정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