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9시 55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사진=YTN 영상) |
우 전 수석은 6일 오전 9시 55분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과 공무원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것은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며 답변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최순실을 아직 몰랐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또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냐'고 묻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참담"하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팀과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이 넘게 참고인 50여 명을 조사하고,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수사팀에 외압을 넣은 혐의,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의 해경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와 수사를 지휘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최근 조사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해 현직 검사 여러 명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사하고 나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