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학대로 7살 신원영군을 숨지게 한 평택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SBS 뉴스 영상) |
대법원 1부는 13일 계모 김 모(39) 씨와 친부 신 모(3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신원영군이 숨지기 며칠 전부터 위험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살인을 넘어' 작위에 의한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한 바 있다.
계모 김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석 달 동안 원영군을 화장실에 가둬놓고 세제를 뿌리는 등 학대한 뒤 내버려 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친부 신 씨는 김 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원영군을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원영군이 숨진 뒤 함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