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근처에서 권총 실탄을 소지하고 있던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치안신문) |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청와대 인근에서 권총 실탄을 소지하고 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총기관리법 위반 혐의로 미국 시민권자인 김 모(28) 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9일 오후 3시 30분쯤 청와대 사랑채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외국산 권총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가 청와대 소속 경호원에게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미국에서 타던 차량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차 안에 있던 총탄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김 씨가 총기 없이 실탄만 소지하는 등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