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18일 오전 열리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9년 만에 허용됐다. (사진제공=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허용됐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정신을 계승,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념식에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뿐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과 단체, 국민 등 1만 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기념식은 개회식, 국민의례, 헌화·분향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 경과보고, 기념사, 유족이 참여하는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간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이 1997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2008년까지 '제창'해 왔으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합창'으로 변경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통령 취임 후 5·18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제창할 것을 보훈처에 지시했다.
한편 보훈처는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