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근무 시간에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치안신문) |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간부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9일 오후 4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17세 여고생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 모(38) 경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경위는 근무 중에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왔다가 나가는 길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최 경위가 혐의를 인정해 임의동행했으며, 당사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