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이 각하됐다. (ⓒ치안신문) |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이 각하됐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유씨가 프랑스 정부와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지난 17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심리를 시작해 다섯 달 만에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법무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으며, 프랑스 정부와 한국 법무부는 유 씨의 강제송환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유 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강제송환 절차는 중단된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9월 프랑스 정부의 한국송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유 씨는 자신의 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9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